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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은 전국에서도 농업이 활발한 도시 중 하나죠.
그래서 그런지 매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만 되면 문의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논산 농업인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쏙쏙 정리해봤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기본 조건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논산에 등록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해당되지만,
묘지나 자갈밭, 폐경지처럼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땅은 제외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뭐가 다를까요?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제도예요.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3년 이상 영농 및 농촌 거주, 그리고 연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 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논산은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편이라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면적 구간 | 진흥지역 논·밭 | 진흥지역 밖 논 | 진흥지역 밖 밭 |
|---|---|---|---|
| 2ha 이하 | 215 | 179 | 150 |
| 2~6ha | 207 | 179 | 143 |
| 6ha 초과 | 198 | 170 | 136 |
(단위: 만 원/ha)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 신청은 기존에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없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문자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면 신청은 새로 등록하는 분이나, 관외 경작자, 또는 요양등급자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논산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임차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경작 확인서류
- 가족 간 승계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관외경작자, 요양등급자: 경작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 면적 감소 시: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
행정기관에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생략 가능하지만, 이장 도장 등은 여전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신청 대상 농지는 '실제로 경작 중'인 곳만 해당돼요.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자리나, 건축 예정지, 놀리고 있는 밭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부정수급은 엄청난 패널티가 있어요.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지급액 환수, 심지어 5배 제재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Q&A
Q1. 논산 시민이지만 타 지역에 경작지도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단, 관외 경작지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지난해에도 신청했는데, 올해는 안 해도 자동으로 되나요?
A2.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은 없습니다.
Q3. 도시 거주자인데 농지는 논산에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 실제 경작 증명, 주민등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Q4. 비닐하우스 철거한 밭도 신청 면적에 넣어도 되나요?
A4. 철거 후 농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포함하면 안 됩니다.
Q5.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A5. 신청기한 내에 보완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산 시민이라면 올해 공익직불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된다면 신청부터 서류 준비까지 미리미리 하세요.
매년 제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경작’ 여부입니다.
올해도 든든한 한 해 되시길 바라고, 공익직불금 꼭 받아가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