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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나주시처럼 농업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실경작 농업인을 위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올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직불금은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 대상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폐경된 농지나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농업법인도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 vs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연간 130만 원을 정액으로 받는 형태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농지 면적 0.5ha 이하
- 영농 및 농촌 거주 3년 이상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위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간 | 농업진흥지역 논·밭 | 진흥지역 밖 논 | 진흥지역 밖 밭 |
|---|---|---|---|
| 2ha 이하 | 215 | 179 | 150 |
| 2~6ha | 207 | 179 | 143 |
| 6ha 초과 | 198 | 170 | 136 |
(단위: 만 원}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은 기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문자 안내를 받은 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은 신규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경작 확인서
- 승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관외경작자, 요양등급자는 경작사실확인서 + 진단서
- 면적 감소 시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함
주의할 점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산지, 초지, 묘지, 주차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신청 시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및 5배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신청 후에도 읍·면·동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전화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나주 외 다른 지역 농지도 포함되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관외경작지의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 작년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A2. 네. 공익직불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Q3.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할 수 있나요?
A3.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선택 가능합니다. 단, 0.5ha를 초과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됩니다.
Q4. 폐경된 논밭도 면적에 포함되나요?
A4. 아니요.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폐경지는 신청면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Q5. 서류를 나중에 보완해도 되나요?
A5. 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서류는 최대 7일 이내 보완 가능합니다.
나주 지역 농업인분들은 꼭 챙기세요.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문자 받은 분도,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서둘러 신청하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




























